北 4차 핵실험 이후 정부 독자제재 발표까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선박이 북한 기항 후 180일 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인물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다음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발표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추진 관련 일지.▲1월 6일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 감행.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 성명 발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마련 착수.▲1월 8일 = 한국 정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1월 28일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베이징에서 회담.▲2월 2일 = 북한,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2월 8∼25일 발사 통보.▲2월 2∼4일 =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전격 방북.▲2월 5일 =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협조 요청.▲2월 5일 = 미·중 정상, 전화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 합의.▲2월 7일 =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한미,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가능성 공식 협의 개시 발표. ▲2월 9일 =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전화통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독자 제재 조치 검토 언급.▲2월 10일 = 한국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 발표.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최초 대북제재법안(H.R. 757) 미국 상원 통과. ▲2월 12일 = 미국 대북제재법안, 하원 전체회의 통과 후 백악관 이송.▲2월 18일 = 오바마 미국 대통령, 대북제재법에 공식 서명.▲2월 19일 = 일본 정부, 총리 주재 각료회의에서 대북 독자 제재 확정.▲2월 23일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왕이 외교부장, 워싱턴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진전' 발표.▲2월 24일 = 미·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2월 25일 =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15개 이사국에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회람.▲3월 2일 =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공식 채택. 미국 정부, 북한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3월 5일 = 유럽연합(EU), 대북 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 개인 16명, 단체 12개 추가.▲3월 8일 = 한국 정부, 외국 선박의 북한 기항 180일 내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등의 독자 제재 방안 발표.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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