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기항 제3국 선박 66척 국내에 104회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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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금융제재과 해운 통제 등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 내리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총 66척의 북한기항 제3국 선박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입항했으며 주로 철강, 잡화 등을 수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선박은 통상 6개월 이상 운송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북한기항 후 180일 이내에 국내 입항하려는 외국선박은 입항이 불허되므로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에 취항하기 위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월 10일 일본도 최근 10개 입항지 중 북한을 기항한 기록이 있는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했으며, 일본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입항한 북한기항 외국선박은 총 44척에 달한다.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통제 강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선박의 북한 기항 기피를 더욱 촉진시키고, 북한의 해상을 통한 의심물자 수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또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 북한이 편의치적제도를 기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2010년 5.24조치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으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위장반입 시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5.24조치 이후 2015년 10월까지 총 71건의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을 적발,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 확인 및 국내시장 판매행위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 목록(watch-list)을 작성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상 새롭게 의무화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전·공급·판매를 금지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여타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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