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할 땐 언제고'…1년도 안돼 정비구역 해제 신청(종합)

신대방 역세권 지난해 6월 정비구역 지정…'이견 첨예' 해제 신청 정비구역 해제 요건 '고무줄' 논란도

신대방 역세권 위치도(자료:동작구청)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신대방 역세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지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주민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정당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해제 신청을 보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신대방 역세권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 5만8747㎡를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곳에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95가구, 원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140가구를 포함한 13개 동(최고 33층), 145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하지만 구역 내 주민들간에는 지정 과정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은 75% 동의율을 충족시켰으나 이후에도 수익성 논란과 함께 개발 반대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월세ㆍ전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유자들도 가세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면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대방 역세권의 경우 총 528명 중 164명(동의율 31.1%)이 해제 동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도계위는 안건을 심사하는 대신 재차 의견을 조율해 추후 안건을 제출토록 보류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간 찬반이 첨예하다보니 자치구에서 양쪽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갈등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라는 취지로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54%는 찬성하는 입장을 조합에 밝혀 정비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연립ㆍ다세대 주택의 전ㆍ월세 수입에 기댄 집주인들이 많아 개발 반대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정한 요건인 30%의 반대 동의율을 충족했는데도 안건을 보류시켜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안)'은 30%의 해제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다며 원안 가결시켰다. 해제안건이 보류되며 신대방 역세권 주민들의 갈등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도계위는 재상정된 '신반포13차 재건축 예정법정상한용적률 결정(안)'과 '마포로1구역 19-2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심의'에 대해서도 보류결정을 내렸다.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ㆍ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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