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소된 김부선…“급소 움켜쥐고 당겼다” vs “손끝만 스쳤을 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갖고 있던 서류 빼앗으려다 상해 입힌 혐의

사진=JTBC 제공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배우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부선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69)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고소당했다고 3일 밝혔다.김부선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성동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씨가 갖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다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에서 전씨는 김부선이 자신의 급소를 움켜쥐고 당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전씨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외상은 없으나 통증이 있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부선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동대표 투표에 불법 선거관리원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있어 후보자로서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라며 “손끝 정도만 스쳤는데 내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누명을 씌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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