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왔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이날 오전까지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는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속개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테러방지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대 총선까지 기간이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ㆍ처리될 걸로 보인다.다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는 선거법을 우선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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