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모범납세 동시 급증…'강남 금수저들 때문'

서울시, 1월1일 현재 모범납세자 28만1032명 선정 발표 '역대 최다'...체납액도 1조3000억원대 역대 최고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모범납세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라 일부 악성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세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서울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 감정 악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난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지난 1월1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모범납세자'가 28만1032명에 달한다. 이들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852명(64.7%)이고, 10년 이상도 4만3573명(15.5%)이다. 이같은 모범납세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25만3045명에서 2013년 25만5396명으로 늘어났고, 최근 들어선 2014년 26만1230명에서 2015년 27만1858명으로 1만명 가량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해에도 전년대비 9174명(3.4%)이 늘었다. 반면 서울의 지방세 체납액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091억원의 체납이 신규 발생해 이전까지 체납된 9934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3025억원의 체납액이 적체된 상태다. 이는 2006년 7104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특히 지방세 총체납액은 2009년 7001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후 계속 늘어나 2012년 1조598억원, 2013년 1조1871억원, 2014년 1조1622억원, 2015년 1조3025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3구(區)에 몰려 있고, 이들이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금도 전체 63% 수준에 이른다. 게다가 이들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말 현재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18명으로 금액이 총 202억3478만원인데, 이들 체납자 318명이 가진 외제차는 전체 357대다. 지역 별로 보면 강남 3구가 압도적이다.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44명·53대), 송파구(19명·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 금액도 강남구의 체납자들이 서울시 전체의 43.5%(88억1115만원)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중 최대였다. 이어 서초구 26억6039만원, 송파구 14억1286만원, 강서구 9억4755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체납 인원은 170명으로 자치구 전체에서 절반(53.5%)을 넘겼다. 아울러 체납 금액도 128억8440만원으로 집계돼 과반을 훨씬 넘었다.

2014년 수도권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시는 이같은 지방세 체납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2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억원 상향 조정한 후 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을 실시 중이다. 체납자 재산 은닉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은닉재산 신고 코너를 운영 중이다. 출입국 금지 등 다른 종류의 행정 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시민 1인당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을, 개인은 155억원을 냈다.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여기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등을 더 받게 된다.시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납세자의날'인 2일 오후 3시 185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 25명 내외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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