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결국 작년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군의 강제연행’ 부분에 대해 사실상 부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한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것은 없었다"고 주장해 국내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지난 1월 18일 민변은 청와대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한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최종적으로 비공개 입장을 전했다.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며 전화통화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한일 간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가 무색하게 이번 위안부 협상은 기나긴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 이후 2달 여 동안 2명의 피해자가 별세했다. 현재 1일 기준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국내 40명·국외 4명)이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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