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2개월 출전 정지-벌금 50만엔’ 징계 처분

야마이코 나바로[사진=김현민 기자]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지난 시즌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외국인타자 야마이코 나바로(29·지바 롯데)에 대해 징계가 결정됐다.‘닛칸스포츠’ ‘스포츠호치’ 등 다수의 일본 언론은 29일 실탄 소지 혐의로 일으킨 나바로에 대한 지바 롯데 징계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지바 롯데는 나바로에게 3월 전 경기 출전정지 및 벌금 50만엔을 부과했다. 또한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야마무로 사장을 비롯해 본부장, 편성부장에게도 감봉 및 엄중주의 처분이 내려졌다.한편, 나바로는 지난 21일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로 나하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다. 나바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악의는 없었으나 사실이다”라며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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