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의결]안행위, 오늘 밤 선거법 처리…29일 본회의 통과될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오후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안행위는 같은 날 오후 10시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안건 4건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테러방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면서 이날 선거법이 최종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연기'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