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도입, 난폭·음주운전 '다 잡아버리겠어~'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시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25일 도로 위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양심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차 모습이 아닌 일반차 외형의 암행순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암행순찰차는 불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작동하면서 순찰차로 돌변한다.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암행순찰차는 차량측면과 앞쪽에만 경찰마크가 붙어있기에 주행 중 경찰차라는 걸 인지하기 어렵다. 다음달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부터 4개월간 2단계를 거친 후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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