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동구청 민원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허가합동회의’ 및 ‘일괄처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사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은 4일(7일→3일), 건축허가 및 공장등록은 10일씩(19일→9일, 13일→3일)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으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2년간 1만2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다.음식점, 노래방 등 주말에 개업, 영업하는 업종은 주중에 민원을 접수, 주말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접수 즉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신속한 협의와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허가 절차와 서식을 게시, 주민들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민원상담관 제도와 무료 건축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또 서울시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진행한 자치구 위생허가분야 민원인 응대 만족도 조사결과 1위를 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앞으로도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친절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