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조선의 MR인 두바이스타 (사진제공=SPP조선 )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SPP조선 채권단이 선박의 이익 발생여부를 전제로 수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선박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RG는 선주가 선박을 주문할 때 미리 주는 돈에 대해 금융기관이 환급을 보증해 주는 것이어서 이를 발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수주는 백지화된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이 저가 수주 우려가 있다며 RG 발급에 난색을 보여왔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구성된 SPP조선 채권단은 SPP조선에 대한 RG발급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앞서 SPP조선은 채권단의 RG발급 거부로 지난해 11월 수주했던 유조선 8척의 RG발급이 부결돼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수은은 우리은행에 RG발급을 위해 이익이 발생하는 선박에 대한 분석자료와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으로서 유지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인수합병의 시기에 난색을 표하자, 수은은 “인수합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주를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 RG발급 안건에 동의했다. 다만 이익이 발생하는 신규수주 선박에 대해서만 RG발급을 한다. 이익 발생 여부는 회계법인 등 외부자문기관에 의뢰해 사업성평가 등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SPP조선은 다시 수주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4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수주 실적이 없어 지금 당장 주문을 받더라도 일시적인 물량 공백과 근로자들의 휴직이 불가피하다.채권단은 SPP조선 매각 우선협상대상인 SM(삼라마이더스)그룹과 RG 발급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M그룹은 지난달 SPP조선 매각 본입찰에 단독 참여해 약 4000억원에 사천조선소만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SM그룹은 3년 간 RG 발급을 보장받기를 원해 채권단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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