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사진=MBN '뉴스8'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MBN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강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산 분할 면에서는 "전체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는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부분은 위자료 성격도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만 받아들였다. MBC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김주하는 결혼 2년 만인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결혼 9년만인 2013년 9월 김주하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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