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주민감독 모집가리봉·해방촌·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에도 확대 예정[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도심재생선도지역인 창신·숭인지역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가운데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하고 앞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창신숭인 지역 주민 중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라면 누구나 공사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집공고나 주민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초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월 4만원 한도에서 1회 2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창신숭인 지역의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