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양측 합의 시도할 듯합의점 못찾으면 지정병원인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는 가족간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이달 초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선정 관련 첫 심리가 관심을 받은 이유다. 두번째 심리는 다음달 9일 열린다. 그에 앞서 양측은 어느 병원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받을지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다음주께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은 지난달 그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신청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성사인 감정인에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을 맡기게 된다. 양측의 당사자, 즉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정숙씨는 감정 병원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이 돼 있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감정을 받게 된다. 신 총괄회장 측은 당사자가 고령인 것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서울병원은 건립된지 오래된 병원이라 고령의 사건본인(신 총괄회장)을 모시고 가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신 총괄회장은 분당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정기검진 등을 받아왔다. 병원 지정 합의 결과를 감안해 다음달 9일 2차 심문기일에는 감정 병원이 결정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병원에 통보해 담당의사, 감정인을 선정하고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재판부에 송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 과정은 약 5~6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신 총괄회장 측은 보고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려는 것이라는 배경을 언급, 신정숙씨의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 신청이 제도에 대한 오용·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 자신이 누군가의 조력을 희망하고, 이에 맞춰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대방의 정신능력을 공격할 때 쓰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된다"면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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