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인명피해를 내 45일간의 해당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종사 교육 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 사고로 이어진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감독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항공기가 전소되고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대 감경폭(50%)이 적용됐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정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88.5%로 외국인 탑승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 운항이 정지되면 매출액 162억원, 영업이익 57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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