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 파기환송

성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18일 오전 10시20분 대법원 3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3년 12월 성매매 등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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