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딸 운다고 공 던져 살해···친모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16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2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생후 9개월된 자신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머리에 던져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생후 한 달 무렵부터 머리를 때리거나, 파리채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 자녀를 수시로 괴롭혀 온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도 적용했다. 숨진 딸은 작년 4월 태어난 세 쌍둥이 중 둘째로 A씨는 첫째, 둘째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내버려 둔 남편 B(31)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 부부는 세 쌍둥이가 채 100일을 맞기도 전부터 밤새 울도록 내버려 둔 채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부장검사 포함 4명의 검사로 전담팀을 꾸려 직접 현장까지 나가 수사를 지휘하고, 숨진 자녀의 사체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을 잡고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말만 듣고 부검하지 않았더라면 묻힐 뻔한 사건”이라면서 “아동이 뚜렷한 이유없이 숨진 경우 부검이 꼭 필요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혈흔 정밀감식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는 물론 가해 부모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 경찰의 방대한 자료 분석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힘을 보탰다. 한편 현재 이들 부부의 남은 두 자녀는 친조부모인 B씨의 부모가 맡아 돌보고 있다. 검찰은 관계 기관 등 아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부모를 모두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직접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가담하지는 않은 B씨가 외부 관리를 통해 재발을 막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남은 아이들의 양육 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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