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강력한 내용의 북한 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96명이 참여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의 역대 대북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이용할 자금원을 차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이 흑연 등 천연 광물 수출을 통해 핵개발 자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 밖에 북한의 미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안보 위협이나 북한 인권유린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법안은 또 미 국무부에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무부에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 결의안을 하원이 재의결하면 미 행정부에 이송돼 효력을 갖게 된다.한편 뉴욕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마련 중인 북한 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끝장 결의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10년간 행한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에 금지된 것이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안보리 권능과 권위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북한 정권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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