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사장 바로 옆에 주차한 차가 공사에 쓰이는 페인트를 뒤집어 써 손상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법원은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건축업체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건축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KB손해보험에 1200여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A사는 2013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진행중이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스크린골프장에 딸린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방수공사에 쓰던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장에 세워진 렉서스 승용차에 쏟아진 뒤 흡착돼버렸다.피해차량이 보험을 든 KB손해보험은 차주에게 보험금 3600여만원을 지급했고, A사의 과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송 판사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시공을 할 때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송 판사는 또 "피고는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를 한 운전자 과실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했고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송 판사는 이어 "달리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니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송 판사는 다만,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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