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반년만에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내놨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6월까지 더 싸진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소세 인하 종료를 감안해 자동차 업체들이 2월 구매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황에서 개소세가 재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나 혜택받나?-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서 국산차 가격은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까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최근 출시된 K7의 경우 55만~72만원 인하됐다. 주력 트림인 K7 3.3 노블리스는 기존 3490만원에서 3426만원으로 64만원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 출시된 제네시스의 최고급 세단인 EQ900도 130만~210만원 가격이 인하된다. 주력트림인 5.0 프레스티지는 기존 1억1700만원에서 1억1490만원으로 인하된다. 3월 출시될 예정인 SM6도 가격이 조정됐다. 르노삼성은 SM6의 가격을 개소세 인하를 반영해 44만~60만원 인하했다. 쌍용차는 개소세 인하를 반영해 전일 출시한 체어맨 W 카이저의 가격을 103만~204만원 내렸다. 개소세 인하 반영으로 최상위 트림인 서미트(Summit)의 가격은 기존 1억1192만원에서 204만원 인하된 1억988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수입차도 받을 수 있나?-수입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정부의 개소세 인하 방침 이후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렸던 만큼 BMW와 벤츠 등도 가격인하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벤츠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차값을 내렸고 BMW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가격을 떨어뜨렸다. 이미 인하를 결정한 곳도 있다. 폭스바겐은 주력모델 골프의 가격을 45만원, 티구안 2.0 TDI BMT모델과 2.0 TDI BMT R-라인모델의 가격을 각각 51만원, 61만원이 인하했다. 폭스바겐 CC 2.0 가솔린과 디젤 모델도 각각 58만원, 63만원 내렸다. 닛산은 주력차종인 중형세단 알티마의 가격을 30만원 인하하고 디젤 SUV 캐시카이는 최대 40만원을 인하한다. ◆1월에 산 차도 혜택이 있나?-1월에 차를 구매한 소비자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출고되거나 수입된 차량은 차량 가격 5%에 해당하는 개소세가 포함돼 있으나 인하된 1.5%의 면세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6월에 계약했지만 출고가 늦어지면?-세금 인하 혜택은 계약 시점이 아닌 차량 출고 또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자동차 출고가 늦어져 6월 이후 차를 인도받을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인기 차종들의 경우 생산량이 판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최장 두달 이상 기다려야 받을수 있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모델은 서둘러야한다.◆어떻게 돌려받나?-일부 국산차의 경우 지난달 출고된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로 면제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1월 구매고객에게 세금 인하분을 환급할 예정이다. ◆추가 할인도 가능한가?-각 업체별 월별 프로모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2월에 개소세 인하분을 제외한 특별 추가 할인 혜택을 합치면 지난해 12월보다 혜택이 늘어난 차종만 4개에 달한다. 그랜저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개소세 인하분에다 90만원을 추가 할인했지만 2월에는 110만원으로 늘었다. 제네시스는 지난 12월에 추가 할인이 아예 없었다. 하지만 2월에는 100만원이나 된다. 현대차 산타페는 지난 12월 30만원에서 2월 60만원, 기아차 K3는 80만원에 110만원으로 각각 추가 할인 폭이 커졌다. 기본적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만 해도 EQ900은 최대 210만원, 쌍용자동차 체어맨 W 카이저는 CW600 서밋이 204만원 싸지는 등 국산차의 경우 20만~2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현대기아차 개소세 인하후 차량 가격 /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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