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서울 내 신축건물, 에너지 '자급자족'한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2023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제로에너지란 냉난방 시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서울시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3일 서울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시에서 신ㆍ증축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ㆍ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은 2개로 줄어 심의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ㆍ업무시설에 적용됐던 에너지소비총량 프로그램이 교육연구시설ㆍ숙박ㆍ판매시설까지 범위를 넓혔다.또 창호기밀ㆍ폐열회수장치 등을 통해 건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을 정해 충족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규모 건물에도 환경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 같은 기준을 자치구를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 같이 적용된다.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해 에너지를 90% 이상을 절감하고 단열 등 패시브 성능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스스로 충당해 쓰는 건물이다.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023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가 가능하며, 2030년 들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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