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7개서 안티몬 최대 15배 초과 검출안티몬, 피부접촉 시 가려움증·수포·홍반 등 접촉성 피부염 유발2014년 10월, 이모씨는 홈쇼핑에서 젤 네일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손발톱이 피부와 분리되어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과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겼다.지난해 9월 최모씨는 네일숍에서 젤 네일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과정에서 상처가 나 진물이 났다. 이후 찾은 피부과에서 '세균 침투로 인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네일숍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젤 네일 40개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몬은 피부 접촉시 가려움증과 수포, 홍반 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유해 중금속 안티몬 검출 제품(자료=한국소비자원)<br />
2일 한국소비자원은 네일아트재료 전문매장과 네일샵, 네일엑스포 등에서 판매 중인 젤 네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6가 크롬·니켈 등 유해 중금속 7종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7개 제품(17.5%)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 7개 제품에서는 유해 중금속인 안티몬이 허용기준(10㎍/g 이하)을 초과해 최소 16㎍/g부터 최대 154㎍/g 검출됐다. 나머지 비소, 카드뮴, 수은, 납은 전 제품에서 허용 한도 이내로 검출됐고, 6가 크롬과 니켈은 불검출됐다. 안티몬은 단독 혹은 화합물의 형태로 합금·페인트·거담제 및 반도체의 재료 등으로 쓰이는 은백색의 금속 원소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또는 섭취하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소비자원은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해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의 회수를 건의해 조치 중에 있다.소비자원 측은 향후 젤 네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 화장품법상 필수기재사항 관리 강화, 소용량 화장품 표시제도 개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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