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패터슨은 17세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세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현장에는 조씨와 패터슨 외에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드워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패터슨은 1999년 8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10년 2개월만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패터슨을 한국으로 데려왔고,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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