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사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공시 해야…새 회계기준 도입

업계 반발로 원안보다 '후퇴' 평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올해 회계연도부터 조선·건설 등 수주 산업에 속한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 '회계 절벽' 사건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업계의 반발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변경안을 의결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원가 기준 투입법'(이하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장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충당금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2월 기준 결산 법인은 올해 5월 16일 제출하는 1분기 보고서부터 사업장별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여기서 투입법은 공사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회계 장부에 인식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형 선박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실제 계산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를 공사 예정 원가로 나눠 공사 진행률을 계산한다.따라서 이전 회계 기준대로라면 해당 기업들은 회사 전체의 누적 공사 수익과 원가, 미청구 공사를 공시하면 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개별 공사의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새 회계 기준은 작년 10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의 후속 결과물이다.특히 일각에서는 당시 마련한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금융당국은 처음에는 공사손실 충당부채와 공사손익 변동금액까지도 개별 사업장별 공시 대상에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영업 부문별 공시 대상으로 의결했다. 만약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영업 비밀인 원가를 역산해 낼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밖에 발주자와 수주자가 계약할 때 비밀·비공개 합의를 했다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생겼다. 다만 비밀 계약을 이유로 공시하지 않을 때는 내·외부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한편 작년 금융당국이 회계 기준 강화안을 내놓자 조선, 건설업 등 수주 업계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쟁 업체에 원가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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