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끝판왕 좁쌀폰 국내 판매 특허침해

정식 수입 안 되자 대행업체서 직구…AS·전파인증 등에 문제

홍미노트3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중저가폰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중국 샤오미 폰까지 국내에 등장했다. 샤오미 폰은 특허 문제로 인해 정식 수입이 불가능한 폰이다. 대부분 샤오미 폰은 해외 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특허와 애프터서비스(AS), 전파인증 등의 문제가 있지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때문에 이 폰을 찾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대행업체와 손잡고 샤오미 폰을 국내에 유입,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는 구매 대행업체와 제휴를 맺고 지난 18일부터 샤오미의 '홍미노트3'를 판매했다.SK텔링크는 홍미노트3 16기가바이트(GB)모델을 색상별로 6만8000원~7만1500원에 32GB모델은 색상별로 14만4500원~16만8000원에 판매했다. 16GB모델에 대해서는 정식 판매가에서 최대 20만원, 32GB모델은 15만원을 각각 지원했다.하지만 SK텔링크는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에 비해 보조금을 덜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24일 잠정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SK텔링크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당국의 법리해석을 받은 뒤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KT의 자회사 KT M&S도 지난 4일 인터파크와 제휴를 맺고 '홍미노트3'를 판매하려다 단말기유통법 등의 문제로 하루 만에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도 오는 27일부터 다이소 내 휴대폰 자판기에서 샤오미의 '홍미3'를 판매한다. 홍미3는 300대 한정 판매로 해외 직구 가격보다 약 10만원 저렴한 9만9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샤오미 폰은 성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저가폰을 찾는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샤오미 폰의 저렴한 가격 뒤에는 특허침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샤오미는 그동안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수많은 특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샤오미는 지난해 12월 초 퀄컴과 3세대(G), 4G 통신 기술 특허권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침해에 관대한(?) 자국에서만 판매를 진행하는 이유다.정식 수입이 아니다보니 애프터서비스(AS)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에 샤오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센터는 없다. 일부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하는 형편이다.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중국 본사로 보내야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다.특허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국내에 대거 유입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전파 인증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본인 사용 목적으로 1인 1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파 인증을 면제 받는다. 또 이를 도와주는 구매 대행업체도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업계 관계자는 "중저가폰이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샤오미 폰을 찾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일부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라도 샤오미폰을 국내에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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