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빈집·가로주택정비 나선다…특례법도 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빈집·가로주택 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특례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재개발처럼 해당 구역에 속한 집주인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지분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된 가로구역 기준을 '1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로 완화할 계획이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신설된다도심내 빈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도시지역의 빈집은 2000년 27만 가구에서 2010 45만6000만 가구로 증가했다.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특례법에 규정할 예정이다.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예산 30억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한다. 다양한 수요를 위해 원룸 등 1인 거주형 기존건물의 부분 리모델링·점포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고 인접주택간 통합리모델링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시정비법상 절차 특례 규정인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을 '소규모 주택정비특례법'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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