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기본권 주체'…法, '불륜 공무원' 해임 취소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징계해임을 당한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는데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B씨 남편으로부터 감사원 등에 신고를 당했다.A씨 소속 부처는 그가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선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A씨를 해임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공무원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면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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