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다. 급기야 양측 간에 인신공격, 막말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 의장과 새누리당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놓고 파열음을 냈다. 새누리당은 현 경제,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로 간주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총에선 몇몇 의원들이 국회의장 해임건의안까지 운운하며 정 의장을 성토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직접 정 의장을 찾아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계속됐지만, 정 의장은 성(姓)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끝까지 맞섰다. 정 의장은 입법권 수호와 여야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거부권 정국 때도 마찬가지다. 정 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청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중재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지만,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여당의 단독 법안처리를 거부하며 본회의를 연기했다. 막판까지 여야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매번 대립각을 세워온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질긴 악연'이 어떤 식으로 매듭 날지 주목된다. 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라는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며 정 의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도 불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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