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와 임직원 과 가족에게 저축은행이 금융 상품 판매를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을 파는 것 역시 꺾기 행위로 규제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규정은 오는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경우 꺾기로 규제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법인 명의 대출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대출 시점은 아니지만 이 때를 전후해 한 달 동안 대출이나 사모사채 인수 규모의 1% 이상을 예·적금에 가입하도록 요구해도 꺾기로 보고 규제한다.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꺾기로 본다. 아울러 자산 1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건전성 기준인 BIS비율(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각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7%에서 8%로 높아진다. 지역 금융 우수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서울은 120억 원의 최소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지점을 내려면 그 만큼을 증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60억만 증자하면 된다. 단 자산규모 1조 원 이하고 영업구역이 1개이면서 해당 지역 대출금이나 보증액이 전체 대출금의 60% 이상인 경우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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