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장만채 전남교육감 직위 유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58)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떼고 직위를 보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교육감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는다. 장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며 당시 총장으로 재직하던 순천대학의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 3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 밖에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중 관사 마련자금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재단·기성회 자금을 유용하고, 고교 동창들이나 산학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1심은 빌린 돈 35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 자금 유용 등에 따른 횡령·배임죄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총장 시절 이사장을 겸하던 재단 자금 900만원을 ‘업무추진비’라며 뽑아 사사로이 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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