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2곳 중 1곳 '환불 불가'…'환불하려면 카드수수료도 내라'

헬스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서울 시내 헬스장 중 절반가량은 계약해지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새해를 맞아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에 등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내 헬스장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소시모가 2015년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 소비자 상담 606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환불' 불만이 93.4%(566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및 시설 불만(2.5%), 이용 중 신체상 피해발생(1.3%), 이용 연기 거부 및 연기 기간 문의(0.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내 헬스장 86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49곳(57.0%)은 이용약관에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이 있거나,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한 달 이상 헬스장을 이용하겠다고 거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조사대상 헬스장 중 33.7%는 이용약관에 회원의 '중도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거나 '이벤트 기간 등을 통해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은 회원은 환불이 불가하다' 등의 조항을 약관에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헬스장 이용약관 조사 결과 37.2%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측은 소비자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소비자는 장기계약 시 '가격할인''무료 이용기간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중도해지 및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용 계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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