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최종 합의했다. 2009년 정리 해고됐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게 골자로 노사간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도 취하하기로 했다.30일 쌍용차와 쌍용차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로 구성된 노·노·사 3자 협의체는 평택공장에서 이사회를 개최, 지난 11일 잠정합의된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희망퇴직자, 분사자, 해고자 중 입사지원자에 한해 기술직 신규인력 채용 수요가 있을 시 단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희망퇴직자 1900여명, 해고자 160여명 등 2060여명이 대상으로 이는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점검이 이뤄진다.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해결됐다.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즉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조조정 대상자 중 사망자 유족 지원을 위한 희망기금도 조성된다. 또한 구조조정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을 포함한 복직 대기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로써 쌍용차는 2009년 '8.6 노사합의 사항'을 6년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앞서 3자 협의체는 지난 1월부터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손배 가압류 ▲유가족 지원 대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합의는 쌍용차 모기업인 마힌드라그룹과의 공감대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3자 협의체는 지난 1월14일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과 쌍용차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만남에서 3자간 대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당시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현재 쌍용차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정상화"라며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2009년 퇴직했던 생산직 인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후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불법 파업과 관련한 일반조합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했다.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3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그동안 회사 성장에 걸림돌이 됐던 정리해고 문제를 6년만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회사 경영정상화에 3자가 동참하기로 한 만큼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홍봉석 쌍용차 노동조합위원장 역시 "3자간 협의과정에서 상호 의견 대립으로 협의가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이제는 하나된 마음으로 쌍용차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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