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06년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돼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 박 전 이사장 등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피고인 박근령이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면서 "피해자들 또한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주차장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이사장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박근령이 조만간 육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복귀하리라고 생각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의사를 강화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주차장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인 박근령의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가능성의 존부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이지, 주관적인 전망 또는 가치판단의 대상이라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가 용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