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자금사정이 어려움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팔린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해서 농가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 7~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농지를 환매해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 전부에 대해서 환매를 허용했으나,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키로 했다.다만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아울러 기존 임대 기간내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 잔금을 분납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분납하되 납입비율을 30%로 낮춘다.또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0.5% 낮춰,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1.8%를 적용받는다.특히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에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해 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유자금을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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