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세제…ISA 계좌·업무용차 과세합리화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와 사업영자, 농어민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면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예·적금이나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수익에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이르면 내년부터 신설된다.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령 후속 시행령을 발표, 1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200만원의 초과분은 9%(일반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의 저율로 분리 과세된다.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15~29세 청년이거나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아울러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드는 비용 가운데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이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대상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이다.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차에 한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받는다.차량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 과세한다.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게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이외에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금환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즉시 환급제도가 시행된다.여행자 휴대품·우편물 등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고급사진기는 50%→20%, 녹용 41%→32%, 향수 27%→20%, 가전제품(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 등) 25%→20%로 낮아진다.또 내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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