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마녀사냥’, 성적 표현 심의규정 위반했다” 중징계 받나…

사진=JTBC '마녀사냥' 제공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녀사냥’이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해 중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소위원회를 열고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합의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 ‘마녀사냥’은 지난달 6일 방송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 여럿 울렸을것 같은 사람’ 순위를 언급하면서 1위로 꼽힌 허지웅에게 여성 속옷을 상품으로 줬다. 이를 두고 성시경이 “모자냐”고 물으면서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고 신동엽이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다른 출연자들이 유세윤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지난달 20일 방송에서는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어떤 행동부터 외도로 인정하는지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콘돔’, ‘인터코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여과 없이 방송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녀사냥’에서 언급된 성적 표현 등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참석한 4명 위원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정제재가 합의돼 내달 중 전체회의에 상정,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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