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뇌물'…출판기념회 찬조금 말썽, 법의 판단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출판기념회 때 오간 돈을 어떤 경우 뇌물로 봐야 하는 지에 관한 재판부의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두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신학용 의원이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당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출판기념회 찬조금의 뇌물성' 규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신학용 의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기관의 이권이 얽힌 법안을 신학용 의원이 발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재판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 ▲출판기념회의 취지가 무엇인지 ▲돈이 조직적으로 건네졌는지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공여자 측의 기대가 있었는지 등이다. 신학용 의원은 당시 오간 돈이 정치 후원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찬조금이 "조직적으로 제공"됐음을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출판기념회에서 의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찬조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의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여자 일부가 출판기념회에 찬조금을 내면서 책을 받아가기는 했으나 출판기념회는 책을 판매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이를 상호 교환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간 돈이 정치 후원금 성격이었다는 신학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더불어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 직무행위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로 건넨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도 불가분적으로 가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학용 의원이 받은 돈은 "입법과 관련된 청탁 명목의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진행될 각종 명목의 정치인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음성적으로 끌어모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주요 정당들이 소속 정치인들에게 주의령을 내리는 등 각별히 주의하는 눈치이긴 하지만 정치자금을 목적으로 한 출판기념회나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여전히 횡행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뇌물수수 혐의 등 신학용 의원의 '입법로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실형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입법로비' 혐의를 받은 신계륜 의원은 징역 2년 실형,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두 의원이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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