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기업분할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기업 분할이 가능해진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다만 기업 분할시 컨소시엄 형태의 입주기업이 세부지분별로 용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현재는 평가대상기업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 물류업과 통합해 평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해 평가하도록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이수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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