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누수 차단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완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지방세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중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이 완료됐다.행정자치부는 국세청, 법원, 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1차로 과세자료 129종을 연계해 과세자료와 체납정보 통합구축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54종의 과세자료를 연계해 지방세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금까지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 대상을 찾아야 했으나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세 부과 정확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도 줄어들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내년에는 3차사업으로 과세자료 30종 연계 등 전국 지방세 소송현황 조회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에 그 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행자부는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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