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내년 3월 31일부터 저축은행이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일명 ‘꺾기’를 할 경우 감독,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입법예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현행 시행령에는 여신 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제약하는 행위인 꺾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3~5명 규모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여신을 실행하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 1명의 불참해도 의사결정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합리화 시켰다. 이밖에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신용공여 한도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며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8% 등)도 추진된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