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실상 표준특허' 관련 규제 정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 업계에서 표준처럼 쓰이는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표준기술'의 정의는 정부, 표준화기구, 사업자단체 등이 선정한 것으로 한정된다.현행 시행령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술'도 표준기술에 포함돼 있다.표준필수특허는 특허보유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요구되는 특허로 규정했다.'사실상 표준특허'를 규제할 때는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특허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다음 달 13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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