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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10월30일 접속자 수 20만9000건, 11월1~11월30일 접속자 수 27만6000건. 금융권 지각변동의 신호탄으로 여겼던 계좌이동제의 한달 성적표다.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계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도로 출발한 계좌이동제는 시행 첫날 사이트를 다운시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열기는 이내 식었다. 자동이체 범위가 통신사ㆍ보험ㆍ카드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된데다 급여통장의 이동이 쉽지 못한 점, 대출통장 등의 금리 유인책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을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 접속자 수는 한 달간 48만5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43.1%인 20만9000명은 시행 첫날인 10월30일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날 2만3000건을 기록했던 변경건수도 11월 들어 일 평균 5000건으로 줄었다. 첫날 5만7000건에 달했던 해지건수 역시 400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페이인포에서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한 고객들도 주거래 통장의 이동보다는 중복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이체 계좌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단순 변경이라는 게 은행권 분석이다. 출발 초기 800조원대 자금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던 계좌이동제의 한달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재 계좌이동제가 통신사ㆍ보험ㆍ카드 등의 업종에 한해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이다. 10월30일부터 시행된 계좌이동제는 자동납부 변경ㆍ고객 동의자료 보관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지난 7월 이뤄진 자동납부 조회ㆍ해지 관련 계좌이동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 단계다. 계좌이동제의 핵심인 개인 계좌간 자동송금 조회ㆍ해지ㆍ변경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 주거래 고객의 이동이 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고객이 지금 주거래 통장을 이전한다면 아파트관리비, 가스사용료, 전기세, 학원비 등의 자동이체는 예전처럼 건별로 직접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는 급여통장의 이동이 쉽지 않은 점도 계좌이동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 소비자가 급여계좌를 바꾸려면 먼저 회사에 계좌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 상당수가 주거래 은행을 직원들의 급여 계좌로 지정하고 있어 직원 개개인이 다른 은행으로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셋째 기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경우 계좌이동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 변경시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면 0.5~1.5%포인트 가량의 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 2월 이후 고객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게 되면 은행간 금리 전쟁이 가열되면서 계좌이동제도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계좌이동체 시행이 한달 지났지만 아직은 호기심에 접속한 고객들이 대다수"라며 "내년 2월 이동 범위 확대와 함께 은행 창구에서 계좌이동제 신청이 가능해지면 고객 이탈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은행간 신규 고객 유치경쟁도 활발히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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