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복면착용 불법시위, 최대 1년까지 추가 구형'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방침 시행…소방·복지 공무원 폭행시 '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참여할 경우 구형을 결정할 때 최대 1년까지 징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소방 공무원과 복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있을 경우 '정복 경찰관' 폭행에 준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응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복면(마스크 포함)을 착용하고 불법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 정도를 상향 조정한다.
복면 착용은 반드시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단순 참가자로서 직접적 폭력 행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공판(기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구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범행수법,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최대 징역 1년까지 구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검은 소방공무원과 복지공무원을 상대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엄정 대처 계획도 밝혔다. 대검은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대처 지침'을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격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복착용 경찰관·소방공무원, 현장 근무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 유무, 취중범행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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