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과실비율 결정 투명해진다…보험사 '사고조사매뉴얼' 마련

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발표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진다.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보험사 직원의 업무 절차와 관련된 매뉴얼이 마련되고 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과실비율 협의, 과실비율 결정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투명성과 신인도를 높이도록 했다.우선 현장 출동 직원의 조사업무 절차를 정형화한 '사고조사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담당자별로 처리 방식의 편차가 커 불만이 발생됐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하지 않고,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미리 배포해 혼란을 방지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 과정에 투명성도 높아진다. 사고접수, 과실협의 완료, 불복, 불복절차종결 등 진행단계별로 협의,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간 보험사 간 담합으로 '과실비율 나눠먹기'를 한다는 오해따른 데 대한 조치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과실비율 결정근거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검색과 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손해보험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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