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 15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종교인 과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명 '무늬만 회사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강화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40여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겼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교인은 원천징수 혹은 자진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또 소득세법에 따라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라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라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라 내년 도입될 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된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만능계좌'로 불린다.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법인세 개정안에는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회사차'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연 8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인상됐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벌적 성격으로 2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부정한 방법을 써 밀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아울러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 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손실 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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