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수입차 대부분 결함 발견..4900대 리콜[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제네시스 쿠페와 짚 체로키,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등 고급 수입 승용차와 바이크 등 4900여대가 무더기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주)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현대차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는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과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1년 12월28일부터 2015년 4월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4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 받을 수 있다.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등 2개 차종의 경우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과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메인 퓨즈박스 결함 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차량은 2014년 10월29일부터 2015년 2월10일까지 제작된 1954대,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차량은 2014년 10월12일부터 2015년 6월12일까지 제작된 164대, '메인 퓨즈박스 결함' 차량은 2014년 8월29일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자동차 4대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 차종은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재시동이 안되거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5일부터 2014년 12월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Flying Spur' 등 10개 차종 5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마칸S 등 2개 차종은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해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과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24일부터 2015년 10월27일까지 제작된 마칸S, 마칸 터보 승용자동차 3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0 등 4개 차종은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시동꺼짐과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8월28일부터 2015년 9월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 차종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GL1800B 바이크(이륜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01년 7월24일부터 2015년 8월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바이크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달 1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2834,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 (주)볼보자동차코리아 02-1577-1777, 혼다코리아(주)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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