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시체 제공은 위헌' (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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