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인사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적연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앞서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다.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다른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가 이번 사건 쟁점이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7월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은 2심 판결이 확정되면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분까지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82억3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항소심에서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늘어난 수당은 57억700여만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판례를 내놓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정기성·고정성·일률성' 등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업적연봉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없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 기준 제시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 요소로 삼으면서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도 이번 소송에서 "노조와의 합의로 일정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면서 "지금에 와서 그러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귀성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심은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인상분이 정해지면, 그 금액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서 "업적연봉은 고정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및 직장단체보험료의 경우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업적연봉처럼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해인 해당 연도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도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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