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내 초·중·고교 친환경 급식 재료의 방사능·잔류농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제초제·GMO종자 사용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시행 5년차를 맞아 '친환경 급식 3개년(2016년~2018년)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52개교(69.3%)다. 먼저 시는 예방의학 전문의 자문을 받아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표고버섯·임연수·고등어·명태·대구·멸치의 방사능 검출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출 기준이 국가 기준의 20분의 1만 넘어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또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 농약 검출 기준도 강화한다. 시 친환경 급식 재료로 과실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안전 사용 기준의 2분의1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제초제·GMO종자 사용은 금지된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 수도 기존 245종에서 332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울형 공공조달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현재 7개인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전국11개 단체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교실에서 배식하고 있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을 2018년까지 230개교에 지원하며, 동년도까지 급식비 지원 대상자도 최저생계비 150%까지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1488억5200만원(시 1477억5100만원·농수산물유통공사11억1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앞으로 20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현재 70%에서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이번 친환경급식 중기계획은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이 여러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며 "지난 4년이 무상급식의 연차적 확대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정착하는 기간으로 자리매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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